장애인운전지원센터 신청방법 지원대상 비용 위치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장애인운전지원센터장애인 운전 지원센터는 면허 취득 상담부터 장애 유형에 적합한 차량 개조에 대해 안내하며 운전능력 평가, 학과교육, 기능 교육, 도로주행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또한 장애인용 특수 제작 차량을 갖추어 교육 및 응시 편의를 더하고, 전문 교육 강사를 배치해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전 과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신청대상과 접수방법장애인 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도 신청가능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9조의 2에 속하는 대상자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상(1~4급),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장애인의 경우 장애유형 제한..
2025.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