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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운전지원센터 신청방법 지원대상 비용 위치

BONYO 2025. 1. 31. 06:42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는 면허 취득 상담부터 장애 유형에 적합한 차량 개조에 대해 안내하며 운전능력 평가, 학과교육, 기능 교육, 도로주행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또한 장애인용 특수 제작 차량을 갖추어 교육 및 응시 편의를 더하고, 전문 교육 강사를 배치해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전 과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과 접수방법

장애인 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도 신청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9조의 2에 속하는
대상자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상(1~4급),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의 경우 장애유형 제한 없음

접수방법은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운전지원센터 방문
상담 후 교육 접수(상시)


실제 납부 비용

교육은 무료이지만 각종 수수료는 내야 합니다
학과 시험비 : 7,500원
기능 시험비 : 18,500원
신체 검사비 : 5,000원
도로주행 시험비 : 25,000원
운전면허증 발급비 : 7,500원
연습면허증 발급비 : 3,500원
영수필증 : 6,000원


전국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시험과정 및 사후관리

어려워서 운전 포기하지마시고
운전을 하게되면 직업을 구할 때나
생활하신 전반에 편리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돈이없어서 차를 못산다고 운전면허까지 따지
않는다면 많은 가능성을 가둬두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운전면허지원제도 꼭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