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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과 1유형·2유형 비교

by BONYO 2025.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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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과 1유형·2유형 비교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일자리 찾기)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제도는 두 가지를 도와줘요:

  1. 일자리 찾는 방법을 알려주는 서비스
  2. 일자리를 찾는 동안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주는 돈(지원금)

예를 들어, “지금 당장은 돈이 없고, 일자리도 없어요.”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같이 직업 찾아줄게요! 그리고 돈도 조금씩 줄게요!” 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꼭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학생, 주부, 경력 단절 여성, 특수직 종사자 등 *누구든 취업을 원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이런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1유형과 2유형이 있어요

알기쉬운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과 1유형·2유형 비교

2. 국민취업제도 1유형 vs 2유형 차이점

항목 1유형 2유형
대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취업 준비하는 사람 누구나
소득 조건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일부는 상관없음)
재산 조건 4억 이하 (청년 5억) 제한 없음
지원금 매달 50만 원 (최대 6개월) + 성공수당 직업훈련 참여 시 월 28.4만 원 (최대 6개월) + 성공수당
조건 실업급여 중복 불가
취업활동 보고 필수
직업훈련 참여 필수
계획대로 활동해야 함

 

 

🏷️ 1유형 자세히 보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나이: 15세~69세
  • 소득: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원)
  • 최근 2년간 일한 시간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하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 매달 50만 원씩 6개월간 → 총 300만 원
  •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 지원 최대 월 40만 원까지!
  • 취업에 성공하면:
    • 6개월 근무 시 50만 원
    • 1년 근무 시 100만 원 추가!

주의할 점은요?

  • 실업급여 받는 중엔 신청 못 해요
  • 매달 구직 활동(면접, 상담 등) 보고해야 해요

🏷️ 2유형 자세히 보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나이: 15세~69세
  •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하지만! 일부 사람은 소득 상관없이 가능해요
    • 예: 기초생활수급자, 여성 가장, 국가유공자 등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 직업훈련 등 참여하면
    월 28만 4천 원, 최대 6개월간(약 170만 원)
  • 취업 성공하면:
    • 1년 근무 시 최대 150만 원 추가

주의할 점은요?

  • 계획서 작성하고
  • 직업훈련 꼭 들어야 해요!
  • 출석률 80% 안 넘으면 돈 못 받아요

 

알기쉬운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과 1유형·2유형 비교

💻 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1. 워크넷 가입
  2. 이력서 + 구직 신청서 작성
  3.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 신청' 클릭
  4. 안내 동영상 시청 후 서류 제출
  5. 4주 이내 심사 → 상담사 배정 → 시작!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설치된 직업훈련 관련 입간판.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오프라인 신청

  1.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준비물

  • 신분증
  • 소득, 재산 증명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있는 경우)
  • 필요시 추가 서류 (센터에 미리 확인!)

🚀 4. 신청 후 진행 과정

  1. 자격 심사 통과 → 상담사 배정
  2. 적성검사 + 취업 목표 설정
  3. 직업훈련, 취업 프로그램 참여 시작!
    • 내일배움카드로 교육 받을 수 있어요
  4. 매달 구직활동 보고
    • 1유형: 취업활동 2개 이상
    • 2유형: 훈련·교육 80% 이상 출석
  5. 취업 성공 시 보너스 지원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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