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으로 구매하실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장애인차량등록은 어떻게 하는건지 장애인 자동차표기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필요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1. 장애인 차량 등록 조건
📌구매자 자격: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이 다른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장애 등급: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지체, 시각, 정신지체 장애인으로서 국가에서 장애 등급 (1~6급)을 취득한 자가 대상)
2. 차량 구매 시 혜택
(2025기준 최신정보)
1.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500만 원 한도)와 교육세가 면제됩니다.
2. 지방세 면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5인승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구매 시 취득세, 자동차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3000만원 자동차를 산다고 했을때 200만원정도의 혜택)
3.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장애인 명의 차량은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의 50~30%가 감면됩니다.
5. LPG 차량 구입 가능: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는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명의 변경 제한: 세제 혜택을 받은 차량은 5년 이내에 장애인이 아닌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면제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차량 보유 대수 제한: 장애인 1인당 1대의 차량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차량이 있을 경우 신규 차량 등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차량을 처분해야 합니다.
4.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
📌장애인과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
4-1.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차 가능 표지 (주황색 / 휠체어 그림 포함)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에게 발급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가능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가능
✖️주차 불가 표지 (하늘색 / 휠체어 그림 없음)
• 장애 정도가 경미한 장애인(기존 4~6급)에게 발급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불가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