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배달라이더를 업으로 하시거나 투잡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배달라이더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진행되며, 이는 전년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성되며, 배달 플랫폼을 통해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아직 배달라이더로서 세금제도를 잘 모르시는 분은 정독해주세요!😀

1. 배달라이더 종합소득세 신고의 중요성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처럼 회사가 대신 신고하지 않으므로, 배달라이더 스스로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5월에 꼭 챙겨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2. 수입 금액에 따른 신고 방법
배달라이더의 전년도 수입 금액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1) 수입 금액 3,600만 원 미만: 이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 금액의 약 79.4%를 경비로 인정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수입이 3,000만 원이라면 약 2,382만 원이 경비로 처리되고, 나머지 618만 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2) 수입 금액 3,600만 원 이상 7,500만 원 미만: 이 구간에서는 간편장부를 작성하거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경비율이 낮은 편이므로, 간편장부를 활용한 기장신고가 유리합니다

3) 수입 금액 7,500만 원 이상: 이 경우 복식부기를 통해 신고해야 하며, 회계 지식이 부족한 경우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경비 처리 가능한 항목(+경비처리로 수입줄이기)
배달라이더는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이 3,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장부를 작성해야 하므로, 경비로 사용한 항목들을 증빙할 수 있도록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비 처리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토바이 비용: 취득 금액을 5년간 나누어 비용 처리 가능
• 유류비: 업무 관련 사용분 인정 가능
• 수리 및 유지비: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교체 등 정비 비용 처리 가능
• 통신비: 배달 업무용 휴대폰 요금, 데이터 요금 일부 경비 처리 가능
• 배달 장비: 헬멧, 배달 가방 등 장비 비용 인정 가능
• 보험료: 라이더 업무용 차량 보험료 인정 가능

4. 세액공제 제도의 활용(+복식부기란?)
세액공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노란우산 공제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나중에 이자와 함께 돌려받을 수 있는 사업자를 위한 퇴직금 제도로, 이를 활용하면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세액의 20%를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 비용보다 20% 감면액이 더 크다면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란?
복식부기는 쉽게 말하면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록하는 회계 방법인데요
예시로 알기쉽게 해볼게요!
예를 들어, 배달라이더가 오토바이를 500만 원에 구매했다고 가정해볼게요.
• 차변(자산 증가): 오토바이(운송장비) 500만 원
• 대변(돈이 나간 곳): 현금 500만 원
또 다른 예로, 배달 일을 하며 300만 원을 벌었다면
• 차변(돈이 들어온 곳): 현금 300만 원
• 대변(수익 증가): 배달 수입 300만 원
이처럼 복식부기는 모든 거래를 “차변과 대변” 두 곳에 기록해서 돈의 흐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기록이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없으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5. 배달라이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손택스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배달대행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까지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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